광주시는 최근 유가 급등과 함께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유사석유제품 일제단속'을 펼쳤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1천700원을 육박함에 따라, 값싼 유사휘발유의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2일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는 것.
시와 광주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광주시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펼쳤으며 유사휘발유 판매소 4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사용자 1명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은 "지난 7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유사휘발유의 사용 수요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유사석유의 폐해를 깨닫고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적발된 업소와 휴업업소는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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