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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 11월16일 발의 된 주민소환투표는 앞으로 어떤 일정을 거치면 진행될까?

상황에 따라 다소의 일정 변경은 있겠지만, 하남선관위는 당초 정한 일정대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 해 가고 있다.

11월16일 발의 된 주민소환투표는 11월21일까지 주민소환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했다.

이후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각 자치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 진행됐고 11월23일까지 부재자투표인에 대한 접수가 진행됐다.

하남선관위는 12월4일까지 주민소환인명부 누락자에 대한 등재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앞서 12월2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12월3일엔 부재자투표용지를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12월5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12월6일~7일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또, 12월7일에 주민소환공보를 하남지역 전 세대에 발송하고 12월10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 해 신고한다.

개표참관인은 12월11일까지 선정하고 12월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가 끝나면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대상자들의 주민소환소청을 12월26일까지 받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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