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주민소환 투표권자, 10만6천여명3만5천460여명 투표해야 효력 가져

12월12일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하남시 거주민 중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유권자수는 모두 10만6천여명으로 잠정집계됐다.

24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하남지역 유권자는 총 10만6천47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의 33.3%인 3만5천46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야만 효력을 갖는다.

   
 
 
선거구별로는 가 선거구가 5만5천798명, 나 선거구가 5만678명으로 각각 잠정 집계 돼 가 선거구는 1만8천580여명, 나 선거구는 1만6천870여명이 투표해야 효력을 갖게된다.

잠정 집계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인명부 작성 기준일(투표 발의일, 11월16일)에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 주민소환투표일 기준 1988년 12월 13일 이전 출생자(19세)로 만들어졌다.

또,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둥 중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포함됐다.

한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잠정 집계된 주민소환투표자수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11월 22일~24일까지)에 의한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의 구제절차를 거쳐 12월 5일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