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고법, 항소심 선고기일 또 연기피고측 연기 요청 수용, 12월 7일에 선고키로

<속보>하남선관위가 제기 한 항소심의 선고기일 또 연기됐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내린 것과 관련, 하남선관위가 이에 불복한 항소심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하남선관위) 소송대리인이 선고기일을 연기 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이 12월 7일 오전10시로 연기됐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에도 하남시선관위가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