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남선관위가 제기 한 항소심의 선고기일 또 연기됐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내린 것과 관련, 하남선관위가 이에 불복한 항소심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하남선관위) 소송대리인이 선고기일을 연기 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이 12월 7일 오전10시로 연기됐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에도 하남시선관위가 변론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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