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성업중인 스파그린랜드가 각종 위법행위를 벌이다 검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각종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 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퇴촌 스파그린랜드는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를 받아 야외풀장은 물론 각종 욕탕과 찜질방, 온천탕을 구비하고 1일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으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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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1월, 주차장 불법 건축 기사와 관련 한 본지 만평 | ||
또,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PC방, 헬스장 등도 임의적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다 적발,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스파그린랜드는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버티다 광주시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게다가 창고와 방풍실, 외부계단은 신고도 하지 않고 증축했고 매표소 2곳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받지 않은 채 설치했다.
또, 농지를 불법 매립 해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다 적발된 스파그린랜드는 원상복구를 이행했다고 시에 알렸지만 현재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농업용 용수를 채수 해 욕조수로 사용하다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수개월동안 스파그린랜드가 양평군 강하면에 있는 하천이나 농업용 양수장에서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 해 물을 채수 해 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시와 함께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스파그린랜드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권역에선 건축 연면적이 800㎡ 이상의 오폐수 시설을 허가 할 수 없음에도 광주시가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은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편법 적용 해 허가 해 줬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 해 12명의 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퇴촌스파랜드는 퇴촌면 영동리 44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천7백여㎡, 연면적 6천4백여㎡ 규모로 지난 2002년 착공에 들어가 온천과 사우나 시설에 대한 영업에 들어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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