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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사유 제한은 안돼"문 의원, "현행 소환법으로도 남용 방지책 충분"

[하남]문학진 국회의원(국회건설교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지난 1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 시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주민소환 사유 제한 반대와 서명부 공개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제 갓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정치세력 개입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의 예로 하남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 지역에 필요한 화장장을 남의 지역에 짓겠다는 것이 이기주의지 하남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짓겠다는 것이 어떻게 이기주의이냐"며 "하남시민을 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전혀 상식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할 경우 소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소환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눈부신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현행 제도에서도 소환투표 청구 때 대상에 따라 지역 유권자 10~20%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임기 시작 후 1년간, 임기 만료 전 1년간 소환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주민소환 사유 제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도 "선관위가 배부한 서명용지의 양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를 무효로 판결해 지난 9월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하남시민들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주민소환투표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하남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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