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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단속, 도내 2위부동산 투기성 차단, 지속적 단속 요구 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지역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번째로 많은 허위신고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은 20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한 경우가 상당하며 시군별로 단속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전체로는 143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돼 9억5천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신고 지연은 2천780여건이 발생 해 9억5백만여원의 과태료가 발부됐다.

조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 단속의 경우 전체 143건 중 안성시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시 20건, 남양주 16건, 평택과 고양시가 각각 13건 순이었다.

신도시 열풍에 휩싸였던 광주지역의 경우는 허위신고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조 의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은 물론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시군별 건수]   (2006년1월~2007년 9월)

△안성 29 △하남 20 △남양주 16 △평택 13 △고양 13 △수원 7 △김포 5 △연천 5 △안산 5 △부천 4 △광명 4 △가평 4 △성남 2 △안양 2 △이천 2 △양평 2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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