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제기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의 소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 해 하남지역에서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 |
||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원철, 사건번호 2007구합9571)는 21일 오전 10시 제211호실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사실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시장이 제기 한 "같은 청구사유로 재차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법 제8조3항과 제11조2항에 의거 해 하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소송에 필요 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하남지역에서 발의 된 주민소환투표 일정은 유효하며 예정대로 오는 12월 12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앞서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지난 9월, 1차 주민소환 운동 당시 김 시장이 제기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무효확인소송'에서 김 시장의 손을 들어 줘 투표일을 10여일 앞두고 주민소환과 관련 된 일체의 활동이 전격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하남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가 서명부 개개별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판시를 했었다.
하지만 2차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 해 같은 법원에서 하남선관위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려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원 판결과 관련 해 하남선관위는 "투표일 까지 밟아야 할 토론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선거대책위도 선거홍보 차량을 본격 가동하는 등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제양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