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남양주시 간에 유치경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남양주시에서 조성공사가 추진중인 실학박물관이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편법 속에서 진행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박물관을 건축 할 수 없음에도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학박물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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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에 조성 중인 실학박물관 조감도 | ||
하지만 수도법 제5조 등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지만 '박물관'은 건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럼에도 경기도는 실학박물관을 건축한다며 2006년 1월에 남양주시를 거쳐 정약용 선생 묘의 보존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또, 같은 해 4월에 건물의 명칭만 '다산 유적지 관리용 건물'로 바꿔 마치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인 것처럼 작성 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첨부 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산 유적지는 문화재가 아니므로 허가를 요청 한 건축물도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시작단계에서부터 편법이 동원됐다.
게다가 남양주시에 건립하는 실학박물관이 정약용 선생의 묘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님으로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은 더더욱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한 건축물을 문화재 관리용 건물로 인정했으며 실학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아닌 문화재 관리용 건물로 명칭을 바꿔 요청했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로 적합하다고 회신했다.
그 결과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할 수 없는 실학박물관을 건축 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에게 건축 허가했고 같은 달 박물관 공사가 착공 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남양주시장에겐 문화재 관리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문화재 관리 건축물인 것처럼 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 관련 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내려보냈다.
한편,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 일부 문화계 인사는 "전(前) 경기지사가 광주시에 실학박물관을 짓겠다던 약속을 후임지사가 반기를 들더니 결국 편법을 이용해 남양주시에 실학박물관을 추진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분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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