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우선해제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계고장이 일괄 부과 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자로 하남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14조, 제9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계고하고 12월 13일까지 시정조치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각 해당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계고장 발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며 그린벨트가 일부 풀렸으나 현재 개발도 못하는 실정에서 또다시 계고장 발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이다"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망월동 L모씨의 경우 1,063.5㎡(320평)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과 무단증축으로 계고장이 발부됐다.
이는 100평 기준 기본 1천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L씨는 4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1년 임대료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 관련한 부과 과정은 1차 계고장 발부 후 30일 이후에 2차 계고장이 송달되며 이후 20일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발부되고 10일 이상 지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2006년 그린벨트 계획 감찰에서 지적된 230여건 중 9월부터 조사가 들어가 중간에 용도변경 했거나 철거 후 재건축한 70여건을 제외하고 210여건에 대해 계고장이 발부 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지가가 서로 다르고 규모, 연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현재 산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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