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국회건설교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감사원장, 건설교통부장관, 법제처장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민 전가 문제를 지적하고 부당하게 전가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반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민 부과가 위헌판결이 났고 이와 관련 해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및 민간건설업체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 법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물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특례법 개정이 됐으면 이에 맞게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4) 등 하위 규칙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자 전가를 용인하고 있는데 이는 건교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개정 특례법과 관련 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건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등 법안제출 과정과 법안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민 전가는 부당한 것으로 정부가 공공 및 민간 건설업체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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