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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소환투표 선거운동 돌입유권자 집 방문 선거운동 등은 금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보)는 12월 12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11월 17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25일 동안 본격적인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시작됐으며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 및 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 주민투표법 제17조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및 배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금지 행위]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공원, 문화원, 시장, 운동장, 주민회관, 도로변, 광장 또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과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다.

▷호별방문, 서신·전화 등을 이용한 소환투표운동 금지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이 금지되며, 또한 서신·전화·핸드폰 등 기타 전기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금지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봄으로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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