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건축물의 연면적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 해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만 한다.
15일,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도입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가 난립되어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도입 해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육성하고 테마상가 및 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과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등록신청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관련서류를 구비 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도는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문의 및 신청이 시행초기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요원의 지정과 하께 신청서, 등록대장 등 각종 서식을 인쇄 비치 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도내 시군의 관련 인허가 부서에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의 시행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협조의뢰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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