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전 10 수원지법 211호실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4일 오전 10시, 소송에 대한 양측의 변론을 마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일에 심문을 끝냈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가 21일로 결정됨에 따라 별도의 가처분 기각 여부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 시장 등은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일한 청구사유로 재차 주민소환서명부를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주민소환투표요지를 공표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하남선관위는 본안소송 선고일에 앞서 16일 오전 12시30분부터 위원회를 열고 주민소환투표일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며 19일엔 1차 주민소환투표 일정 당시 제기됐던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있을 예정이어서 주민소환 문제가 또다시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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