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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실명제 운용소환대상자 지지 또는 반대글 해당

하남지역에서 주민소환 투표일이 공고 돼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인터넷언론사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소환대상자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 글을 실명확인을 거친 후 게시토록 해야 한다.

하남선관위는 13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환대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 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밥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자료를 중앙선관위가 요구 할 경우엔 이를 따라야하며 실명인증을 받은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 할 경우엔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언론사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에 대해선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

또, 선관위가 글의 삭제 요구를 할 경우에도 인터넷언론사를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

선관위는 "실명인증은 선거운동 기간중에 소환대상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게시글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실명인증을 거친사람은 제한 없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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