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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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안처리장 | ||
원인자부담금은 신,증축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으로 증가 할 경우엔 부과하지 않고 10톤 이상의 오수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엔 초과량에 대해 부과한다.
또, 각각의 신축, 증축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엔 오수증가량 전체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오수량은 오수량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해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타공사의 경우 시행사가 부담토록 하고 타행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연결에 필요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내야한다.
이밖에 조례안에서는 건축주의 배수설비설치의 부담을 고려 해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이내로 했고 분뇨를 수집 해 운반,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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