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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체증, 광주시 도로개설 미이행 때문강의원,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내용 따르지 않아

곤지암 일대가 상습교통 체증을 빚는 것은 광주시가 곤지암 LG리조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광주시가 도로개설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석오 경기도의회 의원(건설특위원장, 광주)은 곤지암 LG리조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곤지암에서 3번 국도까지 15m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곤지암 LG리조트의 교통영향평가를 승인받았지만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도로 개설을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곤지암 일대가 교통 대란 속에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광주유통센터(한국물류센터)~곤지암 진우리 구간 98번 국지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비 87억원(50%), 도비 43억원(25%), 사업자 43억원을 투입키로 결정 했었던 것도 특혜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 도로확장 구간의 도로를 국지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입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인데, 강 의원은 광주유통단지의 인허가를 충족키 위해 해당 구간의 도로를 국지도가 아닌 진입로로 판단하고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4차선으로의 확장을 하지 않으면 광주유통센터를 허가 해 주는 과정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불허 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고려 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도로가 확장이 안되면 광주유통센터의 허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 측에 특혜주기 위해 도로확장에 나섰다는 것.

하지만 그 이후 건교부에서 국지도 확장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구간의 도로가 진입로가 아닌 국지도라고 다시 판단하면서 4차선 확장이 벽에 부딪혔고 결국 관련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이처럼 도로확장 자체가 물거품 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도로확장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통센터에 조건부 승인허가를 내 준 것 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유통센터 허가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 교통국장은 "건교부에서 도로확포장 계획이 변경따라 4차선 확장 계획도 차질을 빚었고 도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도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해당도로를 진입도로로 판단했다면 건교부의 국지도 확장계획과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했던 것 아니냐"며 경기도의 설명에 일갈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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