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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지구, 기형적 공사 보완하라" 주민 반발입주민 "곳곳이 부실", 토공-市 "민원 수용 불가"

[하남]하남시 풍산지구 입주자들이 조성택지의 지표면 높이를 인접도로 및 주위 지표면의 높이 만큼 높게 조성해 달라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토지공사와 하남시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주변도로보다 현저히 낮게 조성되고 있는 단독택지지구
 

이들 주민들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하남시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토지공사는 모든부분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고 하남시는 묵묵부답이라는 것.

지난 9월 발송한 민원에서 주택단지 지표면이 인접도로보다 낮게 조성 돼 집중호가 발생하면 재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 지표보다 높게 조성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또, 완충녹지의 성토 높이를 없애 줄 것과 단지 내 차도와 인도 경계석의 높이를 없애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관련 토지공사는 지표면이 낮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도로 및 인접취락지와의 연계성, 단지 내. 외 배수 처리계획, 한강 홍수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결정된 사항으로 자연배수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풍산지구 전체가 주위지반보다 낮게 조성됐으며 이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토지공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완충녹지에 관해서도 토지공사는 “자연친화적 방음시설로 저층으로 조성되는 단독 주택지의 정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임의적 변경이 불가한 의무사항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공사의 입장에도 입주자들은 “일산, 파주 등지를 다녀 봐도 풍산지구 만큼 완충녹지 부분을 성토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며 “이는 상가주택을 지었을 경우 도로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상권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면도로 폭의 경우 토지공사는 “교통영향평가 시 단독주택지라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심의위원들이 보완 요구한 사항으로 시행자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이면도로는 9m로 설계되어있는데 인도가 포함 돼 실제도로는 6m로 조성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점포주택의 경우 주택전면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석이 높아 진입자체가 어려워 주차장으로서 효율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토지역의 지반침하 우려, 단지 내 공동시설이 전무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 했으나 토지공사는 모든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지공사의 강경입장에 대해 입주민들은 “하남시가 향후에는 관리의 책임자가 되므로 지금부터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도 절대불가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건교부,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지에 지속적으로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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