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7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롭게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롭게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 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
광주지사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정 될 수 있다. <문의 1577-1000>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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