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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인물, 30일까지 집중 단속광주경찰서, 퇴폐성 유해 광고물 등 대상

광주경찰서(서장, 이원재)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자율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각급 관내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26일간) '공공장소 불법유인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 불법유인물을 비롯 음란, 퇴폐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을 집중 정화하는 동시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일제 단속한다는 것.

광주경찰서는 18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 19일부터 30까지는 집중단속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유인물 부착 및 음란 또는 퇴폐적 행위를 비롯 오물 투기, 자연훼손 등 특히 야간 번화가 주변 질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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