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일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당초 예측보다 다소 늦은 16일에 열리기로 했다.
9일, 하남시선관위는 "위원회 소집일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의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 해 16일에 위원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남선관위는 지난 달 24일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를 공표했고 그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는 11월 13일까지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 받는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일 등을 결정하는 하남선관위 위원회가 이르면 14일 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회 소집이 다소 늦어지면서 투표일 지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하남선관위는 "위원회는 소명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열면 되기 때문에 16일 위원회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12월 5일이 투표일이 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분석과 관련 해 하남선관위는 "통상적으로 투표일을 수요일로 정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며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투표일을 정할 수 있어 12월 초순에 투표일이 지정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역시 위원회가 결정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차 주민소환 진행에서는 9월 20일로 투표일이 지정 돼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결정되기도 했었다.
한편, 위원회가 소집 된 후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 투표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12월6일에서 15일 사이에 투표가 실시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규정엔 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더라고 공고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 볼 사안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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