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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자대리점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광주시-광주경찰서, 30일까지 야간 단속도 병행

광주시와 광주경찰서는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불법광고물,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해 1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1.19일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되고, 특히 단속기간 중 금요일은 일제 야간단속을 벌인다.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을 중점 단속하게 된 것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적으로 과다 부착되고 있는 벽면게시 현수막, 불법 입간판, 지주이용 전광판 및 창문부착 광고물 등이 대상이다.

또, 이들 업종 외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모양의 노상 광고물) 등 입간판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 질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서는 "앞으로도 불법이 심각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각종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 확산 및 간판에 대한 잘못된 의식 개선을 위한 기획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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