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능력시험에 광주, 하남지역에선 처음으로 지역 내 8개 학교장이 고사장으로 지정 됐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성남으로 원정시험을 치르던 불편이 올해부터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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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남지역에선 남한고등학교, 신장고등학교, 하남정산고등학교, 신장중학교 등 4개 학교가 고사장으로 확정됐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청은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지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돼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및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가 안되며 시험실에서 일괄지급되는 것 외에 연필, 싸이펜, 샤프펜 등 개인적으로 지참한 필기구의 휴대 역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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