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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읍 무갑리 소재 메추리농장 소독장면 | ||
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농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차단방역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시청 농정과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광범위한 예찰활동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사업비 2천600만원을 투입, 가금농가에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오포읍·초월읍·실촌읍 지역을 집중방역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5개소의 축분처리업체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3건의 AI가 모두 철새에 의한 감염임을 강조하며, 관내에서 야생조류의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또는 광주시 AI방역대책 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32농가에서 1백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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