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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소환투표효력정지 가처분 등 제기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도 함께 법원에 제출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30일,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다시 받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등은 하남지역에서 1차 주민소환운동이 전개 될 당시 1심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투표청구 수리에 대해 무효 판정을 냈음에도 선관위가 다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주민소환투표요지를 공표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로는 주민소환법8조(청구제한기간)에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를 실시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환투표를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하남시선관위는 "소환투표 청구인을 변경하고 소환사유를 변경하여 재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벌인 결과 새로운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 된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 사항에 해당되지 안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또, 소환추진위원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이지만 투표도 실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투표제한 규정을 들먹이는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황식 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은 1차 주민소환운동 당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명부는 문제가 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하남선관위가 항소를 제기 해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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