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11월 한달간 이의신청 가능

[하남]하남시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 최종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시된 것으로 총 1009필지에 대해 지가결정을 했다.

해당토지의 지가 결정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토지특성조사, 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과 인근필지, 지가균형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하남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