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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법 위반 운동행위 주의 당부

주민소환운동과 관련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관련 주민소환법 위반행위'를 안내하고 이를 숙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깨끗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이버 상의 위반행위 예방활동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UCC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소환법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선관위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언론기관 초청 대담,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선거운동 및 인테넷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의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를 활용하면 안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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