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의 악취를 없애기 위한 처리제 도입과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정황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본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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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린고화제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플라이애시를 무상 납품한다고 계약을 맺었지만 3.4차 구매 당시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납품조건을 변경한 것과 품질저하와 막힘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돼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 됨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고린고화제는 (주)토고이알씨가 OEM방식으로 납품했는데 직접 제조, 공급하는 특허제품에만 해당하는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과 수도권매립지가 결정되기 8개월 전에 (주)토고이알씨가 고린고화제 생산업체인 코스모화확(주)가 고화제 생산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내부 결탁 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정진섭 의원은 "고린고화제가 납품 대상자가 없음에도 6억여원을 들여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벌였다"며 환경부 직원과 (주)토고이알씨 사장 및 이사장이 대학 동문 관계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의구심이 드는 점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환경부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점이라며 이는 환경부 감사에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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