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03년 7월부터 근무시간 외에 직원이 인터넷 소비자 상담을 하면 건당 1,500원씩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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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국회의원 | ||
차 의원은 “인터넷 상담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 중에는 상임이사나 부장, 팀장급 등 상당수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한달 상담 처리건수가 200 ~ 400건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1,500원을 지급받는 답변의 내용이 무성의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차 의원이 공개한 2007년 7월 27일 실제 상담 내용을 보면 상담 신청자가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상담원은 경기도청 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해보라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이 같은 한국소비자원의 행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수당을 따로 지급받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업무시간 중에 특근 상담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상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차명진 의원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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