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소환대상자에게 공개하기로 결정 한 것과 관련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비공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공식 접수했다.
29일, 소추위는 지난 20일 하남선관위로부터 서명부 공개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7일 이내)인 26일 이의신청서를 하남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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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들이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 ||
또, 2차 주민소환운동에 의한 서명부 제출 이후 소환대상자의 대리인들이 (선관위에서의)서명열람 과정에서 열람을 넘어 소환투표에 이용할 목적 수준의 양태를 보였다며 선관위가 다시 서명부를 소환대상자에게 넘겨 줄 경우 또다시 투표방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서명부를 공개 할 경우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등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 된 것이므로 공개 시기를 소환이 진행되는 시점이 아닌 소환투표가 종료 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1차 주민소환운동 당시 서명부 유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녹취록과 확인서, 언론기사 등을 첨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 됨에 따라 접수일인 26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하남시선관위의 이의신청 해석 결과에 따라 소추위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하남시관계자는 "소추위의 이의신청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부분공개 결정이 난 지난 20일부터 30일이 지나는 11월 18일 경까지는 서명부를 소환대상자에게 넘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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