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하남지역 일부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가 하면 이를 위반 했을때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 전체로 볼 때도 절반 가까운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 할 경우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위급상황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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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한고와 곤지암고, 광주고, 한국애니메이션고는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생활규정에 휴대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휴대폰 관리가 학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남고와 경화여고는 학생생활규정에 학내에서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하남고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주일간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는 반면 경화여고는 규정에만 있고 압수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남정보고는 학내 규정에 휴대폰 사용 금지 내용은 없지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하루동안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으며 광주중앙고 역시 1주일 간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학내 규정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학생들의 휴대폰을 장기간 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사용 할 경우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앞서 휴대폰 압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개인정보통신 이용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논리.
특히, 밤 늦게 귀가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휴대폰이 없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고되는데다 실제 악상황이 벌어질 경우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 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시정을 권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체로는 45%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 할 경우 최장 1개월씩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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