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장장 설치 추진에 있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국회의원(서울 구로갑)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국정감사에서 화장장 설치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장시설의 입지가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와 인접하는 곳이어서 해당 주민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자체 화장장을 갖춘 지자체는 성남과 수원에 불과하며 현재 용인과 부천에 후보지 선정 작업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화장장 설치 확대를 위해 광역화장장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 2004년에 5개 자치단체의 7개 사업자가, 2005년엔 가평과 연천 등 2개 자치단체가 응모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부족과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마찰 등으로 모두 포기각서를 제출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남시에서의 광역화장장 건설사업도 진척되지 못하고 사상 최초의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묘지등의수급계획에 의거 해 도지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묘지 및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해야 함에도 경기도의 중장기 수급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화장장은 대다수 국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의견수렴이 필수적 요소임에도 행정기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거 해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화장장 수요와 공급을 생활권역으로 보면 의정부권역과 남양주권역, 평택권역을 우선 공급 필요지역으로 구분하고 중기적으로는 고양권(서울 화장장), 이천권(성남화장장), 안양권과 부천권(인천과 수원화장장)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보면 의정부권역과 남양주, 평택권역은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중기적인 수립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