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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 공표서명적부 심사 결과 충족요건 갖춰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접수 한 것과 관련 하남선관위가 서명적부심사를 마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를 공표했다.

24일, 하남시선관위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의장 등 4명의 소환대상자에 대한 서명 적부 심사를 벌인 결과 4명 모두 충족요건(서명인 수)을 갖춰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선관위는 "지난 10일 김황식 하남시장 등 4명에 대해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의 규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있었다"며 "이 청구에 대해 같은 법률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 돼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를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시선관위는 서명부가 접수되자 38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그동안 서명 적부 심사를 벌여 왔었다.

한편, 주민소환추진위는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유권자 10만여명의 15%인 1만5천여명을 훨씬 넘는 2만7천여명의 서명을 확보 해 선관위에 제출했고 김병대 의장은 1만1천여명, 임문택 의원은 1만5천여명, 유신목 의원은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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