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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 사용료, 광주시가 최다 납부연 18억여원 내, 하남시도 6억여원 규모

경기도가 팔당 유역의 자치단체들에게 부당하게 댐용수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다며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20억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팔당 유역 7개 시군은 수도권 2천300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본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참조>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및 토지이용 규제로 팔당 유역 7개 시군의 경우 직간접 주민 피해액이 1천13억원에 달하고 지역경제 피해액은 무려 25조 4천190억원 등 총 25조 5천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이처럼 팔당 유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는 현재 이들 지역에서 사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해 52억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52억원에 불과하지만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해 보상차원에서라도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추궁했다.

지역별로 댐용수 사용료 납부 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18억3천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 7억4천만여원, 하남 6억4천만여원, 남양주 5억9천만여원, 이천 5억5천만여원, 양평 4억1천만여원, 가평 2억5천만여원, 여주 2억2천만여원 등이다.

문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모두 포함 해 예산상 면제가 어려우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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