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한국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미 10여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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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한 군인이나 현역 복부 중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 한 사실을 국방부가 인정 한 사람 등이다.
대상자에 포함 된 사람 중에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은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시가 설치 해 관리하는 시설물의 무료 입장,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하지만 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하거나 고엽제 등의 피해로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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