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가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소환대상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하기로 결정 한 것과 관련 소환추진위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22일, 소환추진위는 지난 20일 선관위로부터 서명부 공개에 따른 문건을 접수 받았다며 이와관련 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우려와 서명인의 개인정보가 소환대상자에게 넘겨지는데 따른 부당함을 지적 해 서명부가 비공개 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추위는 또, 만약의 경우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서명부 공개를 중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지에 대한 검토도 벌이고 있다.
소추위 관계자는 "가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마쳤지만 선관위의 이의신청 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가처분을 신청할지를 결론 맺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추위는 1차 주민소환운동 당시에도 이번처럼 이의신청 및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소환대상자에게 곧바로 서명부를 전달 한 것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추위는 1차 운동 당시에 선관위가 서명부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소추위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소환대상자에게 곧바로 서명부를 전달 한 점 등은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 한 것으로 보고 위법적 요소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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