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하남시장 등이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정보공개를 청구 해 옴에 따라 18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해 부분공개토록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도 선관위는 청구인서명부의 공개 취지는 서명자수 및 서명 또는 날인여부 및 서명일자, 동일인 서명여부,관할 주민인지 여부와 읍면동 분산서명요건 충족여부 등 서명부의 형식적, 적법성 확인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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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으로서는 서명의사 결정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주민소환청구권을 제한 할 우려가 있으며 교부받은 서명부가 투표운동에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영역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서명부에 서명을 한 주민이 직,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서명부 중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부 상에 동명이 기재되어 있어 읍면동 분산서명요건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개인정보인 주소는 비공개하여야 하므로 부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개이유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법제3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법제9조①항6호가목), 공개 대상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헌법상의 기본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어(법 제9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해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하기로(법 제11조, 제12조 / 규칙 제11조) 의결했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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