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일자로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으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변론재개 결정은 선관위가 1차 법원판결 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서명의 유효를 입증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6일 오후 3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에앞서 고법은 지난 12일 1차 심리에서, "대법 판결을 구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심리 없이 19일에 선고공판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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