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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선관위 변론 제기, 변론기일 11월 16로 정해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일자로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으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변론재개 결정은 선관위가 1차 법원판결 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서명의 유효를 입증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6일 오후 3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에앞서 고법은 지난 12일 1차 심리에서, "대법 판결을 구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심리 없이 19일에 선고공판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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