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나 정당 및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및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및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되며 다만, 창당 및 합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 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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