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건교위 소속 문학진 의원이 2007 국정감사에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해 집중추궁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과 이은선 남양주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그린벨트 주민의 애환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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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재 회장 | ||
이에 김회장은 답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그 혜택을 받는 만큼 정부나 도시민들이 주민들에게 직접보상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민들의 희생에 무임승차 하면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공공사업을 핑계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을 중지하고 지정목적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용도변경 해 사용하면 강력처벌이 따라오고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각종세금을 현실 부과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일반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 발전적 제도개선 등 추가해제 및 양성화 정책이 필요함에 개특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개정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고 주문하고 "제도개선이다 주민지원이다 라는 미봉책보다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특법 또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도 약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건축법을 적용해 부과되는 것은 이해 알 수 없으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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