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서민층을 대상으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 일제점검’을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광주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 등록업체 29개소에 대해 ▷법정이자율 준수여부 ▷불법채권추심행위 ▷위법광고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 중인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시는 적발 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대부업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며 일제 점검 및 단속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펼쳐 불법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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