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구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중앙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중단된 사태가 중앙선관위의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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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의원(구리) |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주민소환제 법 시행일은 지난 5월 23일이었고,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일은 6월 15일이었으나, 정작 중앙선관위가 시군구 선관위에 주민소환 사무편람을 교부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7월 2일이었고, 전국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소환투표 관련 선거관리 실무연수는 그보다도 더 늦은 9월 3일에야 실시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하남시 선관위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와 관련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기타 직원 4인은 다른 위원회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수억원을 들여 제작ㆍ발송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 등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주민소환제 실험이 혼선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윤의원은 “주민 직접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와 해당 주민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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