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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 의무도입, 정발지구와 빅딜하자경기동부시장군수협, 정부에 제안키로 합의

팔당수계 자치단체들의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을 전제로 경기 동부 지역의 자연보전권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줄 것을 건의키로 입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오후 5시부터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뤄 질 예정이며 건의문은 정부에 전달되게 된다.

   
  지난 7월, 남양주시에서 열렸던 경기 동부권 시군 의회 의장협 회의
 
정비발전지구란 연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낙후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 해 자연보전권역에서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 낸다는 것으로 수도권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광주시 등 경기동부지역들이 "수도권 내에서도 빈부의 차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동부지역도 규제를 풀어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해 오고 있지만 수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이 정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혀 있다.

이처럼 경기 동부지역에선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팔당수계 시군의 오염총량제 의무도입 역시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두문제가 서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가운데, 경기 동부 자치단체들이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에 대한 빅딜성 의견을 내놓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 동부 자치단체들은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저 발전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오염총량 의무제 도입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등 규제개선 등을 안건으로 채택 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정비발전지구 규제완화 사항 확대(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는 사업지구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배제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 국비 지원계획 수립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은 자치단체장들의 연명을 통한 공동건의문 외에 시군의회 의장 연명의 공동건의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건의, 언론보도 요청, 사회단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기동부권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토록 하는 수정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의 입법활동은 지난 해 7월 이재창 의원이 자연보전권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접경지역으로 확대 해 줄 것과 같은 달 정장선 의원이 낙후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확대, 8월엔 정진섭 의원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까지의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광주지역이 43만여㎡를 비롯 해 남양주 19만여㎡, 양평 87만여㎡, 용인 30만여㎡, 여주 60만여㎡, 이천 46만여㎡, 가평 84만여㎡ 등이다.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광주시를 비롯 해 하남, 용인, 남양주, 구리,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10개 시군이 회원시군으로 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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