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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보이도록 신규 건축 허가 내다니"광주시-사생활 침해 고려 않는 허가에 주민들 반발

[광주]광주시 경안동 2**-*번지에 신축건물의 공사가 진행되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등을 침해가 우려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경안동 2**-*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L모(여)씨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에 들어가자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곧바로 광주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신축건물은 인근의 H빌라 B동과 정면으로 베란다가 맞보게 설계되어 있는데다 D동과는 침실, 거실창이 마주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H빌라 주민 K모씨 등은 광주시에 "신축건물이 완공 될 경우 베란다 창문이 같은 방향으로 공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도면 상 경계선 옹벽설치, 진. 출입 시 접근성 등의 문제도 해결되야 한다는 민원을 넣었다.

특히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일조권, 조망권 등도 훼손된다며 B동 쪽으로 설계된 신축 건물의 발코니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B동 방향으로 연통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해 주고 D동쪽 침실 및 거실 등의 창문을 최대한 줄여 가림막을 설치 하도록 설계변경되야 한다는 내용도 시에 전달했다.

더군다나 신축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관련 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 된 사항이지만 접수 된 주민의 요구 사항은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천부지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도 "기존 대지에서 50cm정도 사용 된 만큼 허가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민원회신 한 답변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부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며 시의 향후 행정을 지켜본 뒤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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