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는 지난 15일부터 수시로 받으며, 본인 및 배우자,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분증과 본인계좌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모두)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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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만70세 이상 노인(1937.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하며, 선정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 월 40만원 이하(노인부부는 월64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9,600만원 이하(노인부부는 1억5,360만원 이하)이다.
연금수령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83,640원(노인부부는 20% 감액된 월 최대 133,820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31-760-2841)로 문의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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