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洞)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엔 재산세를 감면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선 건의문'이 채택됐다.
16일, 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지구단위구역농지의재산세경감을위한지방세법시행령개선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만간 전달 할 예정이다.
![]() |
||
특히, 광주지역 토지주들은 5년 단위로 할당되는 오염부하량이 개발수요에 훨씬 모자라 개발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복적으로 고액의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시의회는 이와관련 "동(洞)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실제 영농을 해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로 전환 해 토지주들의 세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광주시가 수도권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 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의 "동(洞)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한한다"는 내용을 "녹지지역과 농지 또는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농지"로 확대 해 줄 것으로 건의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