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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화장장 이용료 인상에 발끈광주의회, "광주주민에겐 70% 감면 해야"

성남시가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의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15일, 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가 광주시에 인접 해 광주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화장장 사용료마저 인상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광주시 전역에 화장장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원들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성남시 화장장 이용요금
 
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이용료인하건의'를 17일 본회의에서 채택 해 이를 성남시의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 한 화장장은 광주시 연접 지역에 있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라 광주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중 사용료 감면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광주시 삼동 등 일부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광주지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광주시의회는 특히, 화장장 사용료 감면의 폭을 50%가 아닌 70%로 해 줄 것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감면혜택을 광주시가 화장장을 건립 해 운영 할 때까지 연장 해 줄 것으로 요구 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또,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중대동 공원묘지 자연장 설치 사업과 관련 해 올해 11월 이후 예정인 개장유골 화장시에는 성남시 수준의 혜택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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