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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남에 '명품주거단지' 조성축사 등 그린벨트 문제 해결 대안 마련

[하남]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제도개선방안 용역결과에 착수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도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으로 당초 허가용도로 사용할 수없는 축사시설과 불법용도변경으로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전과자를 양산 해오던 구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역에 착수 했었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등을 표출하며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 추가해제 등을 각종 집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 해왔다.

이를 도가 그린벨트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창고벨트, 비닐벨트로 전락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개선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용역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무질서하게 창고벨트, 비닐벨트화  되 가고 있는 지역을 절대보존지역과 상대보존지역, 정비지역 등으로 세분화 했다.

절대보전지역은 보존용도로만 이용하며 우선적으로 토지매수를 하고 상대보존지역은 생태공원, 소극적 주민이용시설, 휴양. 여가시설로 활용하며 정비지역은 주거지, 공동문화, 복지시설, 레저시설 등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정비지구' 제도 도입을 해 창고벨트, 비닐벨트 등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한 밀집훼손 지역의 녹지를 복원하고 밀집훼손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특히 하남의 경우는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명품 전원도시를 조성하고 미사리 근린공원 등 한강수계와 백제 문화유적 등을 활용한 문화휴양 및 관광 배후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훼손 부담금의 불리한 배분방식 개선과 맞춤형 주민지원 사업의 발굴. 추진,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근거 마련, 농림축산용 시설의 신규입지 제한, 토지매수 확대, 관리계획 승인권한 이임,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등도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 연구 용역을 주도했던 윤완채 도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는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에서 벗어나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자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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