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한 것과 관련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9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판사, 최병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빠른 판단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항소심을 19일에 최종 결론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는 김 시장 등을 대리 한 법무법인 조은(안승국 변호사)이 1심에서 다뤘던 문제를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하남선관위를 대리 한 법무법인 바른(김관중 변호사)은 1심 재판부가 청구사유를 기재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민소환 일정을 중단시킨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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