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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 공표11일부터 17일까지 선관위서 서명부 열람

[하남]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보)는 주민소환투표 서명부가 10일자로 접수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11일부터 7일간 열람기간을 갖는다.

열람기간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남선관위(신장2동 우신빌딩 2층)에서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열람기간 중 서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게제 해 제출하면 열람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 통지한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김황식 시장측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서명부가 또다시 유출이 된다면 소대위측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대위 측은 청구 대상자의 직위를 사하게 하기위한 서명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제6호에 해당되는 '민원신청인명부'성격을 띄고 있어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명부가 유출 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불미스런 일은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어 선관위의 판단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람기간을 거쳐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 시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가 공표되며 곧바로 소명요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소환 대상자들은 소명요청기간 20일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명서가 빨리 접수되더라도 소명기간 20일은 보장된다.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투표일을 공고하며 곧바로 투표운동기간에 돌입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법정투표일 수요일을 고려해 빠르면 11월 28일, 12월 5일, 12월 12일 중에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 크다.

주민소환 투표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없는 관계로 대선 전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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